서비스 내용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 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보험공단에서 1,2,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은 신청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유무) 5) 건강보험카드(의료 급여증) 6)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증 8) 도장